동물보호법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제6장 반려동물 영업

법령 동물보호법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현행 (2026-10-29)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