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법령 동물보호법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