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법령 동물보호법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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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는 인증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024. 4.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