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인증농장의 표시)① 인증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다음 조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