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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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24. 4.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