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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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24. 4.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