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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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이 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

4.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4.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