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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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4.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