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8조(전임수의사)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48조(전임수의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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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전임수의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4.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