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제1장 총칙

법령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현행 (2026-10-29)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