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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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보호시설운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2024. 4.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