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①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30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7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다음 조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