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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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4.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