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