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다음 조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