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제1절 동물의 보호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