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 동물의 보호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