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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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2.12.27, 2025.4.22, 2025.10.1>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봄사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5.4.22>

④ 삭제 <2025.4.22>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5.10.1>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ㆍ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2026. 4.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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