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현행 (2026-10-29) 2026. 4. 23.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④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2025.10.1>

⑤ 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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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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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아이돌보미의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보미는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아이돌보미는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는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④ 아이돌보미는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2025.10.1>
⑤ 아이돌보미는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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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④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4.22, 2025.10.1>

⑤ 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