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3.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이돌봄 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2조(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보미가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