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1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6. 4.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