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이돌봄 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4. 29.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16어절

삭제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5.4.22>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취득한 사람으로서사람을 제11조에말한다.
5.
따라"육아도우미"란 지정된제7조에 서비스제공기관을따른 통하여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6. "육아도우미"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통하지및 않고제11조의2에 아이돌봄서비스를따라 제공하는등록된 사람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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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5.4.22>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