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이돌봄 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4. 29.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