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비용의 보조)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6조(비용의 보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이돌봄 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2025.4.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4. 29.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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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