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3.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이돌봄 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ㆍ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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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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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에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ㆍ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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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ㆍ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