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6.4.7>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2025. 10. 1.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2어절
①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6.4.7>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