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건강진단)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10조의2(건강진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3.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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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봄사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2>

②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2026.4.7>

④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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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79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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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보미는아이돌봄사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2>
② 제10조의4에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2026.4.7>
③④ 건강진단의 실시방법실시방법과 제2항 및 제2항에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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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봄사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2>

②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2026.4.7>

④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