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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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26.8.2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6.8.25>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양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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