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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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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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