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8. 27. 전까지) 2026. 8.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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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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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양곡수급계획 확정되면,수립 같은대상 조양곡의 제4항에범위) 따라법 그제3조제1항에서 내용을"대통령령으로 관보에정하는 고시하여야양곡"이란 한다.밀과 <개정콩을 2013.3말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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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8. 27. 전 · 법령일련번호 277863@2025-10-01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