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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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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