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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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24. 6.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