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6조의2(이의신청)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6조의2(이의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7.7>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2027. 1. 8.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