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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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7.7>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2027. 1.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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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