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①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 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