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동주택분양가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