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2024-07-0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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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4. 10.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