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1조(회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1조(회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2024. 10.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