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5. 27.까지 시행
-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개정2026. 11. 12. 시행
- 제27조 과태료개정2026. 11. 12. 시행
- 제9조의4 편의시설 모니터링신설2027. 5.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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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제4조접근권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 제7조대상시설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신설
-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제10조의8청문
-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 제11조실태조사
-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제13조설치의 지원
-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 제14조의2교육 실시
- 제15조적용의 완화
-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개정
-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제18조
삭제 - 제19조
삭제 - 제20조
삭제 - 제21조
삭제 -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 제23조시정명령 등
- 제24조이행강제금
- 제25조벌칙
- 제26조양벌규정
- 제27조과태료개정
- 제28조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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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97호, 2026.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충족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충족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16호, 2025. 11. 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4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2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8호, 2023. 3. 4.>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32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9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739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6257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5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8호, 2016. 2. 3.>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109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인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제16조의2제1항"을 "제16조의2 전단"으로,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인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제16조의2제1항"을 "제16조의2 전단"으로,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1443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7> 까지 생략
<4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7> 까지 생략
<4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476호, 2005. 3. 31.>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7456호, 2005. 3. 31.>
부칙(자연공원법) <제745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7382호, 2005. 1. 27.>
부칙(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7382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7조제1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7조제1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07303호, 2004. 12. 31.>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040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6916호, 2003. 5. 29.>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5672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332호, 1997. 4.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ㆍ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ㆍ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7. 5.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 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 등에게 통보하고 보수ㆍ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 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 등에게 통보하고 보수ㆍ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