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