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ㆍ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ㆍ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7. 5.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