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현행 (2026-10-29)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