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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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5.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