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농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단 1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