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제5장 보칙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2026-08-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