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농지법제8조의2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지법제8조의2 농업경영계획서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다음 조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