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현행 (2026-10-29)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명령의 내용

4. 시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