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