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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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