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농지법제37조의2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지법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다음 조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