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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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