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