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3장 농지의 이용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6. 2. 전까지) 2025. 6.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6. 2. 시행 · 추가 19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에서제15조 "그각 밖에호 대통령령으로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의2. 농업법인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5 이상인 단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2025. 6.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011@2024-02-17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